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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재외국민 양도소득세 면제 문의
2016-11-09 15:05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출국 후 2년내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를
받을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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