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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 종합소득세
2015-07-01 08:08
작성자 : 이건영
조회 : 769
첨부파일 : 0개

1. 30년전 상속받은 토지를 주택신축판매 사업자등록을내고 분양후 추계단순경비율로

   소득세 신고가 가능한지요?  

 

2. 추계단순율 가능하다면 세무사님 직접찾아뵙고 상담하고 싶습니다. (상담요금가능)

    (상담내용 :추계신고  법률상 충족요건 및 세무(소득세)대리비용을 알고싶습니다. ?)

 

* 토지약70평(신축빌라8세대) ,  총수입금액 약14억 예정

 * 현재 2014년,2015년 소득없음

 

  상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011-256-6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