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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개인사업자 직원등록 문의드립니다.
2020-02-18 16:16
작성자 : 정쌍룡
조회 : 1287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나무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와이프분을 직원으로 등록하시려면,

4대보험공단에 사업장가입과 취득신고를 하시면 되고, 인건비신고는 매익월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대행 가능합니다만, 직접 4대보험공단, 홈택스에서 신고해보시고 

불가능한 경우에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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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표님께서 쓴 글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인데 와이프를 직원으로 등록하려고 하는데 어떻게해야하는지 절차를 몰라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직원등록하는것도 대행해주시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