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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과다납부한경우?
2019-01-10 10:15
작성자 : 김명성
조회 : 782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양도세 문의드립니다.상가주택을매도하여 양도소득세을 세무사의뢰하여 세무서에납부[2018년,8.31.1850만원납부]
한달지나,양도세납부한것이정당하게게산한것인지알기위해서 다른세무사 2사람에게의뢰하여, 받아보니 2사람은비슷하게견적[1380만원]
양도세납부한먼저한세무사 찿아가이야기하니자기게산한것이 맟다고합니다이런경우어떻게해야 합니까?
양도세을과다하게납부한경우 경정청구서 을 언제까지해야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