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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단순경비율 적용 문의드립니다
2016-11-15 14:38
안녕하세요?
사실관계
A 주택 2009년 2월 보존등기
2015년 9월 임대사업자등록후 임대사업
B주택 2012년 매입 현재 실거주 아파트 (기준시가 3억이하)
C주택 : 2016년 5월 매입후 주택신축판매업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
단 2인공동명의 각 50%
공동사업자 등록
공동사업자 등록 현황
1. 공동대표 - 2016년 6월 제조업으로 사업자 등록후 현재 3000만원 정도의 소득금액 발생
2. 공동사업자 - 2016년 근로소득자로서 연봉 6000만원 이상 발생 예정
질의 1. C주택을 2016년 임대하여 임대소득 1000만원 이하(각각 500만원)이면, 2017년도에 판매할경우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지요?
질의 2. 공동대표의 제조업 소득금액이 위의 임대소득과 합산하여 전년도 소득으로 책정되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3500만원이 되는데 이럴경위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지요?
질의 3 공동사업자는 근로소득자로서 2018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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